사소한 다툼도 ‘폭행죄’가 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‘장난이었다’는 말로 넘길 수 없는 폭행과 폭력은 우리의 일상에서 더 이상 가볍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. 특히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대상 폭력, 폭행고소 절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폭행과 폭력의 개념부터 법적 처벌,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폭행과 폭력, 어떻게 다를까?
먼저 ‘폭행’과 ‘폭력’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
구분 | 정의 |
---|---|
폭행 |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접촉을 가한 행위 (밀침, 때림 등) |
폭력 | 물리력뿐 아니라 언어적, 심리적 위협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|
💡 참고: 폭행은 형법에서 명확히 규정된 범죄이며,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학교폭력,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
학교폭력은 또래 친구 간의 사소한 다툼처럼 보일 수 있지만, 법적으로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됩니다.
대표적인 학교폭력 사례
- 언어폭력 (욕설, 놀림)
- 집단 따돌림
- 사이버 괴롭힘
- 신체적 폭행
📌 학교폭력은 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교육청 조사 및 가해자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🔎 피해를 입었다면?
- 담임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즉시 신고
- 교육지원청 민원 신청
- 필요 시 형사 고소까지 고려
폭행죄, 어떤 처벌을 받을까?
폭행죄는 상황에 따라 단순폭행죄, 상해죄, 특수폭행죄 등으로 나뉘며, 형량도 다릅니다.
유형 | 예시 | 처벌 내용 |
---|---|---|
단순폭행죄 | 밀침, 뺨 때림 등 |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|
상해죄 | 상대방에 부상 유발 |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|
특수폭행죄 | 흉기 사용 등 위험 수단 사용 |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|
💬 주의: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‘맞대응’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.
폭행고소, 이렇게 진행됩니다
폭행 피해를 입었다면, 형사고소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.
폭행고소 절차
- 경찰서 민원실 접수
- 피해 진술 및 증거 제출 (CCTV, 녹음 등)
- 피의자 조사 및 사건 송치
- 검찰 기소 여부 판단 및 형사재판
🔹 고소 시 유의사항
- 폭행은 보통 친고죄가 아니므로,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
- 단,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
- 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 민사소송 병행 가능
Q&A – 폭행/폭력 관련 자주 묻는 질문
Q1. 서로 싸웠을 경우에도 한쪽이 고소할 수 있나요?
A. 네.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쌍방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Q2. 장난삼아 한 행동도 폭행이 되나요?
A.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고통을 느꼈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Q3. 학교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A. 담임, 학교폭력 전담기구, 교육청, 117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, 보호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Q4. 고소 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?
A.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,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.
Q5.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?
A.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고소 가능하며, 조사 시 아동 보호 절차가 적용됩니다.
폭행, 폭력 문제는 즉시 대응이 중요합니다
폭행과 폭력은 단순한 다툼이 아닌,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.
특히 학교폭력이나 반복적인 폭행은 조기에 대응하고,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.
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 말고 법적 보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.